‘보험사 불공정거래’ 정비부품가·공임무시 오랜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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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공정거래’ 정비부품가·공임무시 오랜관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0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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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가·정비수가 일방적삭감 보험사 오랜관행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제대로 못받아
수리비청구액 삭감, 표준계약서 도입시급하다
경기도정비업체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비요금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비율 89%
자료=경기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보험사고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업체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해진 부품가격과 시간당 공임 표에 따른 보호를 받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처럼 보여도 이 공생을 위해 부품업체와 정비업체는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일괄적 감액지급 행태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병폐적인 문제다.

정비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은 대부분의 정비업체로부터 수리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쇄도시키고 있다.

전액 지급 5.3%불과 10%삭감 56.9%, 10~50%삭감 29.8%, 50%이상 8.0%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을 지급한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최대 50% 이상을 삭감한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를 살펴보면, 10% 삭감은 56.9%, 10~50% 삭감 29.8%에 50% 이상 삭감도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7.2%의 청구액을 삭감당한 정비업체들은 해당 이유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했고 털어놓았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과 원재료비 등의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뿐만아니라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끔 제공 17.8%와 미제공 67.3%로 답해 85.1%가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불공정 사례도 있었다.

이 불공정거래는 ‘갑’과 ‘을’의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는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와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 범위 제한 37.9%를 비롯한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은 데 있다.

만약 이 불공정 문제로 보험사에 이의 제기했거나 또는 지시를 불이행했을 경우는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조사돼 가입 고객 과실을 챙기지 않아도 보험요율이 자동 증가하는 ‘품앗이’를 공유하는 자동차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정비수가’ 깎기는 조속하게 정리돼야 할 관건이다.

물론 일부 정비업체는 허위 부품교체와 과대 수리를 청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나일롱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의 불법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대한 일률적 삼감은 불법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 조사원들 스스로가 허위 수리와 정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선진보험과 정비문화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품판매 표준계약서도입, 도민 60% 보험료인상불만에 이해 안되는 26.1%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임금인상률과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또한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고 이 중 60%의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된다는 불만 제기에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는 답변도 26.1% 선이나 됐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와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한 만큼,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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