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안전한 ‘공유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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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안전한 ‘공유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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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공유안전모는 큰 과제
타인사용 공유 안전모 안전불감증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주·정차확립 코드사용 스티커 부착
이용수칙홍보, 주차구역 시범 설치

아산시가 최근 편리하지만 위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산경찰서 공동으로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동반탑승 범칙금 부과‘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강화에 따른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특성상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인 점과 주·정차 등에 관한 제재법령이 없는 점 등에 의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인·보도 불법주행, 횡단보도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특히, 침범해서는 안되는 인·보도 주행은 물론 반드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안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제작한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187개소 공공주택에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나섰다.

이와 함께 주차가 금지된 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은 시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전동킥보드에는 QR코드(필수 사용인증 절차) 부여와 주·정차 확립 스티커(경고장)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제한에 나섰다. 업체와 이용자에게 각각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용수요가 많고 민원 다수 발생지역인 터미널 주변과 용화동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4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30개소를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시대 이사람, 저사람 착용하는 ’안전모‘ 공유는 큰 과제

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자체 사업허가와 등록 의무화, 전동킥보드 통행 구간 제한, 거치 구역 지정 운영 등의 사항이 담긴 관련 법령이 통과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질서 확립에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모‘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문제와 특히 한 여름 땀에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썼던 것인지도 모르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미착용 원인이자 안전불감증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국민적 공유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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