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문제점 투성 전동킥보드 규정 현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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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문제점 투성 전동킥보드 규정 현실화 한다
  • 교통뉴스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1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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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퍼스널모빌리티 관련규정을 현실화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퍼스널모빌리티 관련규정을 현실화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사진=현대자동차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로 선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 하여 주력 이동수단 사이에 짧은 거리를 친환경으로 이동하여 주는 중요한 연계성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PM은 차량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휴대용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수년 빠르게 공급된 선진 각국에서는 상당 부분의 일반형 자동차를 대신하여 20% 이상 친환경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약 2년 전부터 본격 보급이 시작됐는데, 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로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법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규제는 늘어나는데,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자 안정까지 망가지면서 모두를 잃은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은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다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 것도 아니어서 역시 탁상행정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일선에서의 실질적인 반영은 고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책상머리 제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녔다. 바퀴가 작아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닥치면 위험도 하지만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서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클 만큼 운전방법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동킥보드를 처음에는 전동 자전거에 편입시켰다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자전거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역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멧 등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운행한다고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다시 편입시켜 헬멧착용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달려야 하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탐승 금지 등 강화된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면 10대 모두 안전장구는 착용이 어렵고, 대부분 인도로 올라와 운행하는 상태이면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은 뒷전이다. 이용자는 단속이 두려워 이용을 꺼리게 됐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망하고 이용자도 과반 이하로 급감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속도를 크게 낮추고 헬멧 착용 의무화는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해졌다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걸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총괄 관리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PM관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고, 좌장을 본 필자는 앞서 언급한 각종 방법과 이에 걸 맞는 새로운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한 전문가는 PM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면서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대로 구성된 첫 세미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는 뜻이겠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앞으로 PM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당장 관련 기업이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만큼 PM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1차적인 제도 개선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개편안은 전동킥보드 주행속도를 기존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의 경우도 미성년자에게만 필수 적용으로 바뀐다. 원동기가 아닌 PM 전용 운전면허는 미성년자는 필수 취득,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은 제외된다.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바퀴 구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도 의무화된다.

새 개편안은 기존 운영방법에 비하여 매우 진일보하면서 사업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PM관련 총괄 규정을 새로 정립하여 도로교통법 뒤에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개인 보험 정립과 인도 운행에 대한 규정, PM 운전면허의 완전한 정립 등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항상 수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을 통하여 PM 전용 총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번에 늦게나마 제대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기회로 다른 관련 법안들도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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