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 화력발전세 1㎾h당 0.3~0.6원 ‘100% 인상’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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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화력발전세 1㎾h당 0.3~0.6원 ‘100% 인상’ 파란불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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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위 ‘지방세법개정안’처리
통과시 0.6원인상…도내세입366억→732억전망
화력 외부비용 원자력 약 1.6∼143.7배정도 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인 화력 발전세 세율이 100%로 인상되는 파란불이 3일 켜졌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 공조로 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유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를 통과했다.

대기오염물 호흡기·심뇌혈관 질환유발, 대기·수질오염 발전소주변 토양오염·재산 하락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대기·수질 오염을 비롯한 발전소 주변의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대비한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선진국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약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에 불과한 현실이고 이는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 대비 3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과세금보다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도 납득도 불가한 부분이다.

원자력보다 낮은 화력발전세율 납득불가, 1㎾h당 1원, 2원 ‘지방세법 개정안’발의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각각의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의 지속적 촉구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도와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공동전선을 촉구해왔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미세먼지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충북과 전북 지역이 대표적인 '핫 스폿'이 된 연유는 청주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제천과 단양은 국내 시멘트 산업의 중심지라는 게 문제다.

여기에 서풍을 타고 밀려온 중국발 오염 물질과 충남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 수도권 지역과 충북 지역 자체 발생 오염 물질까지 더 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1㎾h당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은 당연한 거다.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와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 방문하는 다각적인 활동과 당위성 설명, 지원 협조 등을 추진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와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화력발전세 연간 366억 원~732억 원 증가, 전국은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는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도 지방세법 개정 촉구에 힘을 보태는 등 2년 후 화력발전세 세율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립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과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은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도 관계자는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피력과 함께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도민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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