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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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 지킨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2.0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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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운전자격’강화 처벌규정 신설
PM안전인지도 평균84.2% 준수율 54%
안전모인지 89.8%인데 착용비율 26.3%
개인소유착용 55.6%, 공유형 13.2%불과
횡단보도, 자전거처럼 내려 끌고 건너야

지난 5월 13일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를 조사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도 신설됐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법을 이해하는 인지도가 떨어지면서 법 준수 또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 조사 항목으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고 이런 의식 결여 현상은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을 54%에 머물게 한 결과를 낳았다.

인지도와 준수율 평균은 비교 가능한 항목은 가장 기초적인 안전의식과 비교되는 주행도로와 안전모 착용, 탑승 인원 준수 기준에 한정됐지만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고 있는데 반해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 조사 결과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에 지나지 않아 이용자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 소유자 착용 준수율은 55.6%였지만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해, ‘위드코로나’시대 불신을 조장하는 공용에 대한 믿음 저하 등의 요인에 의한 부작용도 이동장치가 개인용인지 아니면 공유형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 같다.

하지만 자신과 남의 안전이 직결되는 주행 도로 준수 인지 비율도 100%가 아닌 75.4%나 나타났고 실제 준수율은 39.5%로 조사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보도’와 ‘길 가장자리’ 통행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 PM 이용 사망자 도표인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실정인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M이용자에 대한 기초적 안전 수칙을 되짚어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불가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유자격자도 안전모 착용 의무와 등화 장치 장착 여부 확인은 물론 야간 주행 시 등화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자 일상점검 수행도 필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고 횡단보도 통행 시는 자전거 이용자처럼 반드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주행하는 도로 이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보는 개정법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에서도 개정된 법규를 반대하는 이용자는 5.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63.5%로 과반수 이용자가 규정 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지만 국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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