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상태바
‘제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30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감소전략(DPF무상장착) 돈이 해결
12월1일~2022년3월31일 전국 550여곳 상시 단속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밖 아닌 안에서 잡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정비‧점검명령 미이행 10일 정지
환경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각 시도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 공조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상시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집중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의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대상으로 정차한 배기구에서 측정하는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구분되는 배출가스 측정에서 정차식은 정차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과 검사를 하는데, 이때 경유 차량은 매연측정기,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 중심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RSD(Remote Sensing Device) 활용 원격측정 단속을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운행상태 측정방식은 비정차식도 3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고,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다.

경유차량에 사용되는 비디오측정기는 비디오로 촬영한 모니터를 3명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즉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휘발유차와 LPG차가 주 대상인 원격측정기는 달리는 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 여부를 판별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이 내려진다.

원격측정방식(RSD)은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CO, CO2, HC를 감지하는 적외선과 NOx를 감지하는 자외선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면서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하는 계측장비다.

단속불응, 기피·방해 200만원 과태료, 초과차량 15일내 정비‧점검 미이행 300만원 벌금

모든 운전자는 이번 단속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계속해서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동안 흐지부지됐던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되고,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제한은 각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도별 공회전제한이 ‘조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자동차에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과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 정비·점검을 이끄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은 도심 진입 차량과 운수사업체가 DPF장착, 한국은 정부가 지금도 무상 지원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저공해조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이웃 일본과는 다르다.

저공해장치인 DPF의 경우, 일본은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과 운수사업체가 DPF를 자가 비용으로 장착해야 하는 의무를 준 반면에 우리 환경부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목적만을 쫓는 모양새다.

이 때문인지 전 장착 비용을 ‘지원금 명분’으로 대주는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지원금을 쌓아 놓고 ‘대기환경 보전’이 아닌 입막음 식 ‘대기환경정책’ 진행을 위해 국고를 낭비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미세먼지까지 떠안는 격이다 보니, 수송부문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노후된 경유 차량인 ‘5등급’이 주 타깃이 되는 자칫 마녀사냥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점철되는 것 같다.

왜, 무엇 때문에 정부 소유물이 아닌 수많은 경유 차량이 내 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고로 지원하는 DPF장착으로 해결해야 했고, 지금까지 존속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