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읽기 ‘택시요금 인상 보류’ 어색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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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읽기 ‘택시요금 인상 보류’ 어색한 발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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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따른조치
택시운송원가산정·분석용역 연내 인상보류
유류비상승 등 내년 요금조정검토로 미뤄
수도권 조정상황 등 고려해 검토시기조율
사진=이천시
사진=이천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 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 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실에서 도가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한 결정은 “현 운임·요율 체계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 의견의 면밀한 검토·수렴과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 수용 신뢰를 바탕에 있다고 했다.

 단, 연내 인상 보류용역 보고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의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해, 결론은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안 올리는 게 아니고, 12월 한 달 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인상을 잠시 붙들어 두겠다는 피양 발언을 한 셈이라 판단된다.

이미 ‘전국택시요금인상‘ 화살은 사실상 과녁을 향해 시위를 떠난 것과 다를 바 없는 데도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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