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불법배출’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2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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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카드뮴불법배출’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281억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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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의 아연제조공정 카드뮴 공정액 방치
토양, 지하수와 불법 유출로 낙동강 카드뮴유출
공장지하수기준 0.01㎎/L대비 최대33만2,650배
낙동강 지표수 기준 0.005㎎/L 대비 최대 120배
자료=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수년간 카드뮴이 함유된 공정액 방치로 토양과 지하수 등을 통해 최상류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로 개정된 ‘환경 범죄 등의 단속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시행 이후 처음 부과된 불명예를 갖게 안게 됐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하류 5km와 10km 범위 내 인근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 0.005㎎/ℓ의 최대 2배 기준을 초과했다.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질기준(0.005㎎/ℓ)에서는 최대 154,728배인 773.64㎎/ℓ 검출

이에 따라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관련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불법 배출‘ 조사에 착수했고,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카드뮴이 초과 원인 규명 차원에서 지난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곳 일대 수질은 0.005㎎/ℓ 기준보다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 정황이 처음 포착했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당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관정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자체 지하·하천수 카드뮴분석결과토대 카드뮴 불법유출과 경로 과학적·객관적 입증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을 검출한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상황을 확인했다.

공장 내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 대비 최대 332,650배인 3,326.5㎎/L 검출됐고,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질기준(0.005㎎/ℓ)에서는 최대 154,728배인 773.64㎎/ℓ 검출과 주원인이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한 낙동강 지표수도 하천수질기준(0.005㎎/ℓ) 대비 최대 120배인 0.602㎎/ℓ 검출되는 위험성이 개연됐고, 아울러, 환경부는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과 함께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연구를 2019년 8월 30일~2020년 7월 29일에 대한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유출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추적자 실험방법인 형광물질을 투입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 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과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사용된 형광물질은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는 현상 확인을 통해 빠르면 2일 만에 누출된 카드뮴이 낙동강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찾아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출된 지하수와 카드뮴 오염도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낙동강 유출량 계산에서 하루평균 22kg 상당의 카드뮴 방출량은 연간 약 8,030kg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 이 자료들을 토대로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 재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련의 카드뮴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

10개 지점 중 8개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 대비 950배)한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이고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환경부에 따르면 평상시·우기시의 카드뮴 유출경로와 시설도 확인했고, 너무 오래된 시설 때문인지

평시에도 카드뮴 공정 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 실태를 밝혔다.

카드뮴 유출중단 근본 대책없는 유출카드뮴 일부회수와 불법방류관로 가동으로 일관

특히 비가 내릴 경우 제1·2공장은 40㎜/일 이상 단위, 제3공장은 33㎜/일 이상 상황에서 이런 관리 소홀이 남긴 사업장 바닥에 쌓인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 액이 별도의 우수관로 설치를 통해 빗물과 함께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시켜 왔다.

게다가 봉화군으로부터 2015년 4월 13일∼2023년 6월 30일까지 6년간의 공장 하부 오염 토양을 제외한 오염토량 307,087㎥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행정처분 이행 또한 3.8%선인 11,674㎥만 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전제와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불법배출이 또 확인되면 즉시 제2차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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