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도입 ‘경기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2,747명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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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도입 ‘경기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2,747명접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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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배달노동자산재보험 1~3차 2,000명초과
특고 산재보험가입의무화등 산재보험제도변경
업무강도높은 배달업종 플랫폼노동자위험도커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 차례에 걸쳐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모집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신청에서 총 183명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4월부터 첫 모집 실시 후 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지원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목표치인 2,000명을 초과한 총 2,747명이 접수했다.

특히 3차 모집 신청에서는 165명인 음식 배달종사자가 90.2%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병행 8.2% 선인 15명, 퀵서비스 종사자 3명이 1.6% 비율을 나타내 배달노동자들의 열띤 성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가입 신규 가입자는 48%(88명),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 21.3%(39명)에 본인 희망 신청 33.9%(62명), 사업주 제안이 50.3%(9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가 시작한 새로운 노동정책인 동시에 대책이다.

거주자 위주인 사업 특성상 도내 음식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노동자 부담금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고, 올 1월부터 소급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 직접 신청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 운영과 자체 네트워크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는 2차 모집 시기인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 제외 신청 요건 강화에 의해 사실상 의무가입 변경된 점과 내년부터 중대 재해 등에 관한 처벌법이 시행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재보험 가입률을 증가하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 대상의 재해 예방과 보호를 비롯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차 신청자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과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산업 재해 예방과 보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12월 말로 예정된 지급 시기에 맞춰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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