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찰청·안전공단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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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찰청·안전공단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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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위반단속
등록미필·번호판미부착·훼손·가림불법튜닝
신호위반·헬멧미착용·중앙선침범·보도주행
도내 주행 이륜차 대상 30일까지 집중단속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보호와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하고 난폭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채 운행하는 이륜차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의 불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 사용신고 이륜차를 비롯 번호판 미부착과 번호판 훼손·가림, LED와 소음기를 임의 부착과 개조한 불법 튜닝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보도 통행 위반과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가 주 단속 대상이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불법 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는 라이더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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