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멈출 수 없다
상태바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멈출 수 없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1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합동공동성명내
법원결정 존중, 일산대교㈜ 도민목소리청취
경기서북부경제상생 업무협약지속이행촉구
도·3개시 본안소송 반드시승리‘ 전향적자세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취소 가 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 유료화가 결정됨에 따라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한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 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라는 현실적 직시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본안판결에서는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을 강조했고,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요구와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 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와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도와 3개 시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번 재 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와 김포 지역을 잇는 일산대교는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이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뜻이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양‧파주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 돌아가는 접근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던 상황도 피력했다.

이런 문제해결에 나선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과 지난달 27일 공익 처분 시행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잠시 이끌어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9일에는 3개 시가 ‘경기 서북부 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는 공익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 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자 도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 처분 등의 지속적인 무료화 대응 등의 불굴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강조했고, 3개 시와의 공동 대응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할 뜻을 재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