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끝까지 강력단속 선포
상태바
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끝까지 강력단속 선포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1.1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절기한타강수계오염원 도-시군 합동점검
신천·상패천등 지류하천 일대 오염물질색출
처리시설 93곳 중대위반사항 형사고발진행
종합대책효과 제고차원의 한탄강 색도개선
체계·지속적오염원관리강화 한탄강색도개선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한탄강 수계 오염원에 대한 집중 관리 차원에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전 계도 기간을 둔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가 올해 5월 발표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지류 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의 집중 관리가 주목적이고 색도 개선 효과 추진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집중 확인에 들어간다.  

점검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 관리 하천인 신천과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포천천 하류 일대에 소재한 폐수 25곳을 비롯한 가축분뇨 16곳, 개인 하수 52곳 등 총 93곳의 배출시설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점검에 나설 합동점검반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민생 특별사법경찰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총 12개조 23명으로 편성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 설치와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여부 ▲관리일지 작성 등 기타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확인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최종 방류수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과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상습 위반과 불법행위, 중대 위반사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의 별도 관리와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은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푸른 환경을 경기 북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중장기 대책이다.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도조례 규정 제도 정비를 비롯한 한탄강 색도 문제 원인진단과 색도 저감 신기술 실증화,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색도 저감 약품 지원과 개별 오염 배출업체 등에 색도 자동 측정기기 설치 등을 지원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