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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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행 착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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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월경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8시~19시이외와 휴무일·일요일 무료개방
사진=아산시
사진=아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 완료를 앞둔 아산시는 지난 12일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민원인 증가와 대형차량 장기 주차 등으로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해 온 청사 주차장은 청사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주차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완료된 청사 부설주차장은 현재 주차장 유료화 준비를 위한 무료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아산시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유료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1~2월경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인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시청 근무일 8시~19시에 한정돼 있고, 그 외 시간과 휴무일·일요일은 무료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 무료이며, 민원 처리 목적으로 한 청사 방문에서 무료시간이 초과하면 해당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요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2시간을 제공하면 민원 처리 업무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청사 방문에 편의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평일 야간과 휴무일·일요일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 유료화 전환은 목적 외 방문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 감소, 대형차량 진입 불가능 등의 주차환경 개선과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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