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AdBlue’ 요소수 검사 면제...즉시 통관·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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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AdBlue’ 요소수 검사 면제...즉시 통관·유통 가능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1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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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4개 추가...빠르면 7주 후 가동
독일자동차협회인증마크 4일검사 단축
‘AdBlue’마크 호주산 2만7천ℓ 현장 출고
109건의 검사대기 완제품 10일 내 결과
AdBlue 라벨이 붙은 요소수는 한시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AdBlue 라벨이 붙은 요소수는 한시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요소수 매점매석과 가동물량 현장 점검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700t을 찾아낸 정부는 요소수 약 200만ℓ 생산을 지시했고, 11일 요소 19,000t 확보를 발표한 롯데정밀화학은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58,000t을 공급을 약속했다.

환경부도 단 4일 만에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3개 완제품 판매를 승인하는 합격처리를 했다.

200만ℓ의 요소수는 국내 사업용 화물차 14만 3천 대와 노선·마을·특수버스 2만 2천 대가 약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12일부터 버스와 청소차 등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화물차용 요소수는 100여 개 주유소가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 오늘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3개 수입사 완제품도 월간 1,420t에 달하고, ‘AdBlue Licensees’가 표시된 호주산 요소수 2만7천ℓ는 환경부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 9월까지 평균 5건 정도였던 요소수 검사량이 수입·제조 신청이 몰리는 품귀 사태에 처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시키는 한편 ‘국제 인증마크’ 상호신뢰 제도 선행에 의한 것이다.

차량용 요소수 일시적 병목현상 있어도, 검사 지연과 수급 부족 없을 듯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신청 대기 현황은 교통환경연구소 84건과 한국석유관리원 25건으로 45건의 신청과 신청 대기 63건이지만 3개 사 수입·제조 완제품이 4일 만에 적합 판정을 받고 합격증이 교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합 승인된 3개 업체가 예상하는 월 1,420t의 제조·수입은 고정 물량이 되고,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국내 기준과 동일 인증 받은 국외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한시적 사전검사 면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검사 지연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우려하는 완제품 요소수 검사 지연 등의 우려 문제 해소에 동참한 공인기관 4개소가 지정신청과 실험장비를 준비하는 단계다.

신청 예정 상황에서 선 장비구매를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은 6주 후면 실험장비를 준비해 가동할 예정이다. 지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장비구매계획 추진 중이며, 신청 예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원료인 ‘요소’만 확보되면 더 이상 파생될 요소수 대란은 없다는 뜻이다.

4개 요소수 신설 검사기관 중 빠르면 7주 후 가동 착수

요소수 검사 지정기관은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5년 이상 검사업무 경험자 포함 4명 이상의 검사인력,요소 함량 분석기 등 장비 6종 및 ISO 22241-2 분석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설 기관이 이를 갖추려면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필요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수입 완제품 요소수의 신속한 국내시장 유통과 요소수 품귀현상 개선에 목적을 둔 사전검사 면제 대상 요소수 완제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는 이에 해당된다.

일단 ‘독일자동차협회’ 품질인증마크 ‘AdBlue Licensees’를 받은 249개사 제품은 4일 간의 검사를 기다리는 지체까지 사라지게 한다.

면제 수입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신청 때 국외 인증자료 등의 신청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서류와 실물 확인 후 ‘합격증’이 교부된다. 사전검사 대상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서류검토와 제품검사를 비롯, 현지 확인과 결재와 통보를 통해 승인된다.

사전검사를 면제받은 완제품에 대한 성능 등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의 사후관리와 제조기준 만족 여부 모니터링 등을 병행 추진한다.

환경부는 개인이 요소수를 해외직구 하는 것도 막지 않기로 했다. 이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국외 ‘승인제품’ 구매를 유도해 개인 차량의 SCR 시스템이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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