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란 개념 확인하고 착한실손보험전환 및 유병자실손보험개정 꼼꼼하게 알아보기
상태바
실손보험이란 개념 확인하고 착한실손보험전환 및 유병자실손보험개정 꼼꼼하게 알아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1.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이란 가입하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보장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입률이 대단히 높아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손보험은 실손 의료 보험을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은 때때로 개정이 되면서 표준안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에도 2021년 7월부터 실손보험개정 되면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다.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이전 실손보험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험료도 견적 내 보기 위해서는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착한실손보험전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다.

2021년 7월부터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사항을 특약 보장 대상으로 분리가 진행되었다. 이전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 항목과 똑같이 실손보험의 주계약 항목으로 함께 가입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이 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이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이러한 결괏값과 연계해서 이듬해 갱신이 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받게 되었다. 이런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안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의료비와 함께 입원 또는 통원해서 받는 치료비, 약 제조비 등 굉장히 폭넓은 보장내용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특약을 따로 추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MRI나 도수치료 등 더 다양한 의료비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혹은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보험 가입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원 치료는 회당 2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 수술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어떨까? 실손보험의 계약 종료일이 10월 1일인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장기간 입원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실손보험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게 된다. 

그렇지만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보험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험 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장을 해주고 있다. 보험 계약 종료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180일까지는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월 1일에 보험이 종료되더라도 11월 1일까지 입원했던 가입자는 입원 비용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미리 꼭 가입해서 이런 혜택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원 치료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받게 되어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큰 병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통원 1회당 총 20만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실제로 가입자가 지출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도 두 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각 보험사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실손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만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 유병자실손보험 가입을 준비한다면 여러 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비교해서 어떤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