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시대적과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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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시대적과제’ 결의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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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징수금치 공익처분에 가처분
통행료무료화 지속추진 결의대회 개최
통행료 무료화제동건 집행정지 가처분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 처분 추가 조치
사진=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거부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움직임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가 이에 대한 지탄과 함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재준고양시장, 정하영김포시장, 고광춘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정오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익 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이 이에 불복하는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도민과 이용 운전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지난 3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 처분 인용과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으로 무료통행에 제동이 걸리는 위기에 봉착한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 처분을 내려 도민의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 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가 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의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힘을 모을 것을 재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고, 인수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측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을 힘을 실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했고, 경기 서북권지역의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을 각인하는 교통기본권 지속 보장”의 강경 요청과 함께 무료통행의 항구적 지속의 의미를 다시한번 전달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한 지난 27일 첫 공익 처분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과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사안임을 어필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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