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불법차량 합동단속에서 ‘요소수 트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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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불법차량 합동단속에서 ‘요소수 트럭’ 제외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0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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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0시 '요소수매점매석'고시화로 면죄대상
국토·환경부·경찰·지자체·교통공단일제단속
상반기 적발된 ‘불법 자동차’ 12만8천 건 고발
판스프링부착 튜닝 허용은 과적양산의 고리
하반기불법자동차 일제 단속튜닝도 빠진다
10톤 이하 적재물 운행 단속 불가한 ‘도로법’
1,750여개소 민간검사소 부정검사행위 확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연간 1차례 이상 시행하고 있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서 요소수 대란 위기에 처한 ‘대형 경유 차량’은 8일부터 1개월 동안 강행되는 단속에서 집중이라는 용어가 빠진다.

12월 7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은 언론보도와 민원 제보 내용 등의 단속대상 정보를 반영해서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튜닝 규정에 부적합한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의 불법 튜닝을 비롯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오늘 0시 고시발령과 관련된 '요소수' 해결 때문에 화물트럭 등의 일제단속은 사실상 의미 없는 행사가 된 셈이지만 전면 운행 중단 기로에 놓인 대형 경유 차량은 사실상 대형사고 유발요인이 큰데도 이 같은 점을 참작하는 현실이라 대형트럭 운전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12월 7일까지 집중되는 일제 단속 기간 중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음식 배달이 줄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무질서와 불법 운행은 한치양보 없는 강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일 실시된 상반기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 12만8천 건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주요 단속 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3천 건에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을 위반 3만7천 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2만 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천 건, 무등록 자동차 3천 건에 불법 명의 자동차 1천4백 건으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238% 늘었고,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건수 또한 75%로 늘면서 주요 위험 사안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무총리 주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 운행은 하반기 집중단속 주인공이 될 소지가 크다.

아울러, 번호판의 고의훼손과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LED조명과 소음기 등 불법 개조를 비롯한 미 사용신고, 보도 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손꼽힌다.

해마다 단속되고 있는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의미하고, 무등록 자동차 는 말소등록 된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번호판의 위·변조 부착 또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한 자동차가 이에 속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나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를 뜻하지만 이 경우는 거의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행하는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된 상태에서도 버젓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드코로나 배달라이더 준법압박...판스프링 적재보강 ‘과적 육성’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대상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적재함 판스프링 위법 설치에 따른 불법 튜닝과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를 비롯한 창유리 선팅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시할 사안은 적재함이 일그러질 정도로 과적을 일삼는 ‘화물차’에게 안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공된 판스프링과 부착 방법 등을 규격화한 ‘튜닝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10톤 이하 적재물에 대한 운행 단속이 불가능한 ‘도로법’을 비웃듯 만연된 과적의 싹을 자르는 데 앞장서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히려 출고 차부터 안전하게 판스프링을 덧대는 방법으로 적재함이 벌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면, 과적의 악연은 끝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단은 이를 방조하는 차원이 아닌 육성하는 격이 됐다.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와 번호판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서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했거나 가린 행위로 일종의 단속 강화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소음 등의 검사를 위임받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에 합동 특별 점검도 매우 중시하는 사안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자동차관리법제 45조에 따른 전국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1,750여 개소 중 부정 검사행위가 의심되는 검사소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 점검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중재한 자동차 검사업무를 단순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는 문제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묵인된 불법 튜닝 자동차의 허위 검사와 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주 점검대상 민간 자동차검사소 선정 방법은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가 주목받고,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조 차원에서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중점 확인을 통해 합격 위주 민간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의 위험한 업무 부정 처리와 관행을 바로 잡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11건을 기록한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사례들이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에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을 비롯한 기계 조작·변경과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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