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요소수정상화 긴급논의...매점매석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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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량용 요소수정상화 긴급논의...매점매석처벌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0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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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입 재개 추가확보 업계 적극 협조요청
시장질서 확립 위한 업계 판매방식 개선 요청
매점 매석, 다음주 3년 1억 원 처분 고시 제정
일30ℓ공급끊기면 ‘물류대란’ ‘요소수차단’비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30 목표에 반하는 행위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LOx 제거용 요소수 원료 수급에서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히는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어제는 ‘요소’ 부족 사태라는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 토출 봉합을 위한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주재 관계부처회의 후 환경부는 나름대로 업계와 ‘요소수’제조사 ‘대형 경유차량’ 제조사와 머리를 맞대는 대책 마련이라는 거대한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속 시원한 대책이나 방법은 찾지 못했다.

11월 3일 오후 글로탑 비즈니스센터등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이하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업계와 ‘경유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와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지만 이미 구하기 어렵게 된 ‘요소수’를 향한 화살 끝은 엉뚱하게도 ‘매점매석’ 행위를 지탄하는 타깃을 겨냥했다.

이날 긴급 회동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는 롯데정밀화학(주)와 금성이엔씨(주), 케이지케미칼(주), 금성이엔씨(주), 경민워터컴(주), 극동제연공업(주), ㈜한일화학공사 등 7개 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 관련 업계 3개 사를 비롯 대형 경유차량과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제조사별로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대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한 환경부 대책은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공조로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일 뿐 요소라는 원자재 수입경로를 다변화한다는 예비 방침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약 200만대 화물차 멈추는 순간 물류대란...10ℓ 2~3통 공급못하면 불법차단 운행성행

호주로부터 석탄 공급이 끊기면서 중국도 ‘요소’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요소’는 한국에서 운행되는 대형 경유 차량의 발을 묶게 됐고, 이 상황은 물류대란 선고와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라는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은 자국내 전력망 다운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5일 자국 요소 제품에 대한 수출검사를 강화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 요소 수출은 결국 중국 단일 수입의존도 신뢰를 깨면서 한국 시장에 불똥이 튕긴 셈이 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원료 수급이 아닌 판매절제와 온라인 유통 차단을 요구했다.

주유소 유통망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주유소 공급 물량에 동이 나면서 경유만 주유할 뿐 ‘요소수’ 공급을 못하는 판국인데 소분·포장 요소수 제품의 온라인 매장 판매 최대 자제라는 얼토당토 않는 요구는 이해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원료수급이 아닌 중간 유통업자 매점매석을 방지 차원의 기존 물량 이상 판매 금지라는 비현실적 협의와 산업통상부도 제철소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용 요소’를 환경부 기술 검토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 주부터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회유만 잇따를 뿐이다.

산업용 요소가 아닌 요소수를 공급하는 것은 순도와 필터 정제 후 입자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생산 업체를 통해 공급돼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공급됐던 ‘산업용 요소수’ 상당 부분은 이미 자동차용으로 빼돌려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 또한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다.  
미세먼지 주범이자 식물을 고사시키는 산성비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일종의 암모니아 요소수 원료 97% 정도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후 경유 차량을 비롯한 제철소와 발전소, 소각장,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일부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용 부족도 큰 문제지만 화물차 약 200만 대의 전면 운행 중단은 실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경우 또 다른 공백을 염려하는 산업통상부는 산업 분야 대기 배출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 업계는 정부의 이런 대안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소방차와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이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환경부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결국은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환경부와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주유소에 요청했다.

매점매석 행위 처벌, 11월 2주 내 관련 고시 제정·시행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와 유관 부처와 협의를 기반으로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고, 고시 시행은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

이외에도 농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한 요소수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하고, 매점매석 방지고시가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등으로 확대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은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 논의에서 확정·시행되고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사재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인 만큼 반드시 정해진 수량 구입을 당부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에게도 주유소 요소수 판매는 필요한 양만 차량에 직접 주입하는 계량·판매 준수를 지시했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 1통, 화물차는 10ℓ 2~3통 판매를 요청했지만 야간시간 대 장거리 운송을 떠나는 물류 운송 차량과 제철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요소사태’는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절박함을 직시한다면 ‘요소’라는 원료가 있어야 산업용과 농업용 요소수가 불법 포장으로 차량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발은 오히려 잠재된 원료 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완전 공급차단 사태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전환에 따른 산업계 환경문제 제고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화물차 약 200만 대가 운행을 멈추는 순간 물류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화물차 요소수 공급 10ℓ 2~3통 대책이 아닌 요소수가 없는 주행 한마디로 요소수 컨트롤을 막고 운행하는 경유 차량을 아예 못 본척하는 상황으로 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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