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보상 법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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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보상 법 판단에 따른다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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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인수비용 재산권 수용보상에 기준
민간투자법 제47조등 헌법·법률규정 따라야
법원보상금지급 국민노후자금훼손주장 달라
전체인수금액 일부선지급방식 항구적무료화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 처분에 따른 인수 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자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 처분을 실시한 데 따른 이행조치 선포로 볼 수 있다.

이 공방의 시작은 지난 26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것이 발화점이 됐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경기도가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기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이라는 파행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더 굳건하게 하거나 또는 백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지만 끝내는 운영사의 ‘공익 처분’ 불복 소송 제기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명할 수 있는 향후 법원 판단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 제47조를 예로 든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과 필요한 경우’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손실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다면 이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행정소송의 법원 제기를 통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이번 공익 처분은 법률에 의거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 결정에 따라 인수 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야 하는 만큼, ‘국민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 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인 만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좁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있는 ‘항강대교’에 대한 무료통행 이유는 각 지자체와 군민이 충분하게 조명한 만큼, 이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방침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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