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라이더’벌점 감경교육, 안전보다 사각지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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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라이더’벌점 감경교육, 안전보다 사각지대 조명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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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배달노동자 벌점감경연계교육
안전교육아닌 벌점감경 이륜차특화교육
노동인권·안전수칙·도교법·지원정책 소개
배달노동자 위한 사회안전·노동환경교육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지난 14일 수원 배달노동자 대상의 안전교육과 이륜차 특화 벌점감경 연계 교육을 실시한 경기도가 28일에는 고양시 배달노동자의 벌점감경을 위한 교육을 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선릉역 사고 등 배달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는 등 배달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등의 안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노동 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배달업 라이더에게 주로 발생되고 있는 벌점과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벌점교육도 받고, 벌점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안전교육은 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참여율과 안전의식 개선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용된다.

재촉에 몰리는 위험한 라이더 법적 제동 아닌,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교육전환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노동인권과 전문 이륜차 사고사례와 보복 운전의 위험성, 안전 수칙 등 유사시 차체보호를 받지 못한 오토바이 위험수치를 고려한 교육과 이륜차에 적용되는 과태료와 벌점 등의 도로교통법을 알렸고, 경기도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 등 각종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양 교육 추가 등으로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경기도는 11월 중에 인구 밀집 지역인 부천과 안산 등지에서 순차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전·중·후의 세분화 기반으로 인원·일정·방법 등을 수시 조율하는 등 안전·쾌적 위주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우선한다.

또한, 교육 참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배달노동자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중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 배포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플랫폼 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역·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배달 노동업계의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준법 운행과 도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안전 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 확산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의식 고취’와 ‘개혁’이 아닌 ‘배달노동자’의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미 색깔을 바꾼 감이 짙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자칫 시간만 때우면 벌점을 면제받아 이를 악용하면서 법규위반을 계속하는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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