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란 개념과 임시운전자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보험 & 임시운전자특약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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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개념과 임시운전자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보험 & 임시운전자특약비용 알아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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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 후 1년이 넘으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법제화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민식이법이라고 부른다.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을 크게 변화시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과 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스쿨존 주변 평균 자동차의 통행 속도가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 34.3 퍼센트에서 2020년 6월 32퍼센트로 6.7퍼센트나 감소한 것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원래 최대한도가 2천만 원이었던 벌금이 최대한도가 3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에 발맞춰서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을 최대 3천만 원으로 한도를 높여서 보장해주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 운전자들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더 많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시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의 대비할 수 있다. 비교사이트에서는 임시운전자특약비용 및 임시운전자특약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평균 속도가 내려가고 운전자보험의 가입량도 늘어났다.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급 감속 발생 비율도 33.3 퍼센트나 늘어났는데, 스쿨존 내에서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후미 추돌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충분히 감속해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해서 운전하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작고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을 더욱 조심해서 주시해야 하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우선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만 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안전히 운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교통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누구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중 하나는 운전자보험이 될 것이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스쿨존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도인 벌금 3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만 한다. 또한 스쿨존 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6주 미만 진단을 입히게 될 경우 형사 합의금을 보장받고 싶다면 운전자보험의 형사 합의금 특약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우려도 커지게 되었다. 스쿨존 사고가 벌어지더라도 든든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된다면 이는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보장, 상해와 진단비용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해당 특약을 구성해서 폭넓은 보장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운전자가 여실히 느끼게 된다. 운전자보험에 미리 가입을 하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을 든든한 울타리로 의지해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 시에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더라도 사고 횟수와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에도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해서 받는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긴급 견인 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나 면허 정지 취소 위로금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보장만으로 구성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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