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종식선언 환경부장관...청주동물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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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종식선언 환경부장관...청주동물원 방문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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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육 곰 문제 해결 의지 표명
민·관협의 곰사육종식 이행안 마련
2021년8월 징역3년이나 벌금3천만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불법 증식으로 압수된 사육 곰 2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해서 곰의 건강 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한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연말까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해서 사육 곰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도 동물원에서 보호받는 곰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곰의 안타까움을 풀어가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몰수 처분 이전에 몰수대상 개체 점유취득을 통해 보호해 온 2마리의 새끼 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받고 있고, 올 초 용인의 사육 곰 농가의 불법 증식으로 탄생 됨에 따라 압수된 새끼 곰이다.

이 같은 조치를 당한 해당 농가는 수차례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식과 불법 도축 등 상습적 불법행위 반복하면서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육 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지었다.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불법 증식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곰 2마리를 지난 9월 29일 압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하는 시설을 구례군과 함께 건설 중에 있고,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에서도 추가적인 보호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부지 27,804㎡에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되는 49마리의 사육 곰 삶의 터전은 준공 시점도 2023년으로 1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강화와 추가적인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집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처벌기준이 2021년 8월부터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인상됐고, 상습적인 불법 증식에 대한 가중처벌과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 몰수 등도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 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사육 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울러 사육 곰 매입과 동물원이나 지자체 보호시설로의 이송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2023년이면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 30년을 맞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곰 사육 문제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만큼, 환경부의 인도적 차원에서 사육 곰의 열악한 환경 탈피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대책 추진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수준 확보와 동시에 사육 곰 농가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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