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전국민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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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전국민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협조요청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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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 재혼합 수거금지
지자체 공동 1.7만 단지 실태조사 수행중
투명PE 유색과 혼합 배출도 재활용 불가
자료=환경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협력방안 논의에 나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주택에서 애써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업체가 혼합해서 차량에 싣고, 자동분류 시설이 적합지 않은 수거업체는 다시 섞는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1만 7천여 단지 대상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투명페트병’ 혼합 수거 실태조사에 나섰다.

재활용 분류에서 PE소재가 아니거나 색상 함유 또는 불순물이 섞이면 분쇄·소각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배출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분리배출과 수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의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상태에게 마개를 막는 별도 배출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안내와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도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할 수 있는 분류 배출 과정과 이후에도 혼합 수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와 계도를 요청했고, 6가지의 별도 수거 방식을 지정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거업체 재계약 때 해당 공동주택이 별도 수거 방식을 따르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6가지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거업체는 품목별 전용 차량 운영, 품목별 수거일 지정, 마대형 봉투 수거, 그물망형 봉투 수거, 비닐 봉투 수거, 수거 차량 내의 구획 구분 적재에 대한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당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 12월 25일에는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배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면 의류 등으로 재탄생하는 고급 원료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유색 페트 용기나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게 되면, 노끈이나 솜 등의 저급 품질로 재활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시 배출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이런 재활용 특성 때문에 공동주택 별도 배출 시행과 함께 전국 공동주택별로 별도 투명페트병 배출함 설치 등의 기반은 정착됐지만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하여 수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정애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생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별도 선별시설 등의 관련 기반의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리수거가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하느니만 못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버리는 쓰레기를 가려서 버리는 일은 주민 입장에선 다소 번거러울 수 있지만 올바르게 재생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려면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버릴 때부터 페트병이 섞여서 나와 업체에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시민의식이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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