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화전 보호대 ‘디자인·색상·로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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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전 보호대 ‘디자인·색상·로고’ 통일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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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보호대 설치색상 황색 및 적색 혼용
‘일자형’ ‘ㄱ자형’ 두 가지 형태 간소화한다
경기도와 시·도 대표상징물(BI)부착 각인화
2만9,453개소화전5m주·정차금지알림제공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은 즉시 사용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눈에도 잘 띄어야 하는 동시에 사방 5m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와 적재물을 쌓아 놓는 것 자체가 사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중요한 소화전 보호대 색상과 형태를 통일한 디자인 적용을 골자로 한 ‘소화전 보호대 설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상징적 보호구조물인데도 각양각색의 디자인과 색상으로 통일성 없었던 문제 개선에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하나의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킨 거다.

경기지역 소화전은 총 3만944개소이고, 차량 추돌 등의 파손 우려가 있는 곳 등에 설치된 소화전을 보호하는 소화전 보호대는 2만1,071개소에 설치돼 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소화전 보호대는 색상에 있어서는 황색과 적색을 혼용한 ‘일자형’과 ‘ㄱ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간소화할 계획이고, 특히 소화전 보호대 상부에 경기도 대표 상징물(BI‧Brand Identity)을 부착하는 방법에서는 경기도 BI가 아닌 일선 시‧군 BI나 심벌도 부착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화전 보호대를 관리하는 소속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일선 시‧군 상징물을 부착하는 동시에 눈에 잘 띄도록 반사 테이프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소화전 보호대 디자인 관련 기준이 없어서 제각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저해를 지적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의 택지개발 협의 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대 설치 운영 방안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은 “색상과 형태가 제각각이었던 소화전 보호대에 통일된 가이드라인 설정은 앞으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효과와 운영이 기대된다”고 했고, 소방서와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새로운 옷을 입는 소화전 보호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일부터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 내비에서 전국 소화전 19만 2,857개소를 비롯한 경기도지역 2만 9,453개소에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화전 5m 주변에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깜박할 소지를 근절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정차 또는 주차하면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정도 높은 과태료가 적용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4만7000여 곳에서 주·정차의 원칙적 금지를 알려 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도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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