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유리창충돌...도심상징 고층빌딩은 보호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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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유리창충돌...도심상징 고층빌딩은 보호누락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25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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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예방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저감 스티커 부착활동
작은생명공존 생명사랑 자원봉사캠페인참여
조류길막는 고층빌딩...착시현상 조명빛시급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 (제공=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 (제공=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수원시 호매실동 매실교 일대의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 행사를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과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생명 사랑 자원봉사 캠페인’ 일환인 이 행사는 야생조류가 도심 속 투명방음벽이나 건축물의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충돌사고를 줄이는 직접 활동 수행을 통해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는 한편 도민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약 20여 명의 새로고침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은 투명유리 벽에 가로 10cm, 세로 5cm 규격으로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새들이 투명창을 피해갈 수 있는 방음벽으로 바꾸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유진 봉사자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800만 마리의 새들이 투명창 충돌로 희생되고 대부분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새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직접 동참해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서는 최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도민들의 야생조류 보호 공감대 형성과 참여는 괄목할 만한 자연보호 대책이라”고 답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활동을 통해 생명 사랑 자원봉사 문화가 한층 더 경기도에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 추진 의사도 밝혔다.

지난 3월 도민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 발족된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은  조류 충돌 이론 등의 사전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돼 경기도의 조류 충돌 방지사업 시범 대상지 등에서 야생조류 충돌 여부에 대한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모니터링 수행 일지로 기록하는 등 도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교육 이수와 고층 건축물과 방음벽 등이 밀집된 도심 이동에서 장애물 코스와 같은 도시화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생존과 비행 패턴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애물 코스같은 고층건물과 방음벽 밀집도심의 조류생존과 비행패턴 연구

최근 건물과 조류 충돌 연구를 수행한 싱가포르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 충돌로 희생된 30% 이상의 조류는 철새가 아닌 싱가포르 토착 조류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에 대규모 철새가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겨울철은 중대형종인 두루미와 큰고니, 큰기러기 같은 종의 이동이 활발하고, 백로류와 소형 산새류 등은 반대로 여름철 이동성이 높다.

조류 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반복되는 이런 현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사 특성을 지닌 조류가 서식하는 곳 보다는 이동시 충돌 위험성 높은 것으로 조사·발표됐다.

문제는 북미와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조류 충돌 방지법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관련한 법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버드 스트라이크’로 불리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에 의한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2017년 9월 8일 발효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1호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서만 항공기와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 충돌 예방 방법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은 이미 201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발표한 매년 1,000마리 넘는 조류의 충돌사고와 이를 방지하는 데 맹금류 스티커를 붙이는 ‘버드세이버’ 효과의 미흡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자연도태강요 기후 속 본능으로 수만km 이동후 충돌 폐사하는 ‘철새 운명’

지난 2017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전국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자료에 근거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충돌사고 부상 개체 수는 16,720마리 야생조류 구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폐사 등의 전체 조류 충돌사고 비율 대비 약 5.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근 환경부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수립한 국립생태원은 매년 1,000만 마리 새들의 충돌 사망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조류 충돌 현황에 대한 간접적 또는 추정치에 따른 보고라는 전문가 지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돌과 관련한 조류 생태적 특성과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과 방음벽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조류 충돌에 대한 ‘예방기준’을 ‘검토·협의’하는 방향 등을 다룬 연구의 미흡성은 또 다른 탁상공론의 주인공에 안주한 셈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해 조류와 항공기 충돌은 법적으로 정의된 반면에 이동 중인 조류가 건물 유리나 조명과 충돌하는 조류 희생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500원동전 가냘픈철새 수면위 스치듯 날아온 기착지 본능이 참사로 이끈다

철이 바뀔 때마다 500원짜리 동전 무게에 지나지 않는 가냘픈 철새들까지 해안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 우리나라 기착지를 찾았지만 이렇게 수 만리 이동 후 건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과 충돌로 생을 마감하는 조류(bird collision with building)사고 예방법을 도출하고 있는 석사 도전자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조류 충돌 현황에 대해 시계열적과 조류 생활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는 한편, 국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제도적 예방 활동 사례를 조사를 통해 이들 사례로부터 국내 조류 충돌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조류 충돌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금처럼 조류에게 미리 알려 주는 유리창 직접 처리하는 방안, 실내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구분하고 특히 외부로 방출되는 빛의 반사와 산란 등의 ‘빛 공해’ 부문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조류 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제시에서는 국내외 현황 분석과 다양한 저감방안 분석에서 도출한 종합결과에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조류 충돌 관련 현황조사와 영향 예측, 분석평가, 저감방안, 사후 환경 조사계획 등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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