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입건 안한다...경찰청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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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입건 안한다...경찰청 공식 입장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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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입건아닌 조사
재조사 등 당사자 불복권한보장, 보험 확인개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민 중심 책임 수사’ 실현을 구현해 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대 과실 또는 중과실 인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는 교통사고 조사 규칙은 연 14만 명에 이르는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형사입건 돼 수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고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둘이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찰조사 업무역량을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는 이 조치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과 상이했던 부분을 정리한 셈이이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이런 규정과는 달리 일단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이 되는 지문 채취와 수사자료 보관과 같은 형사 입건대상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된 교통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20.9만 건의 경찰접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은 66.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형사입건 절차만 생략할 뿐이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은 만큼,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가 발생 되면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서 사고조사와 피해보상이 지연되던 문제점도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전산 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는 만큼, 경찰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 역시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라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 간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인 만큼, 향후 교통사고 조사 분야 업무절차의 지속적 개선으로,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사, 형사입건 등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보험사들도 사고처리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에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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