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경찰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합동단속통한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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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경찰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합동단속통한 수칙 홍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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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이 비집는 인도주행금지 편도2m전용로
코로나19시대 공유PM '남쓰던' 안전모 착용꺼려
무면허·음주운전 범칙금10만원, 동승자탑승4만원
사진=아산시

아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 활성화와 함께 증가되고 있는교통·안전사고 급증현상 감소 차원에서 아산경찰서와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에 대한  합동단속과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편리한 개인교통수단이지만 분류상 엔진이나 모터를 장착한 만큼 운전과 의무와 직결된 법과 규정을 안지킬경우는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탈 것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실제 전용로가 아닌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인도 주행 등은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1인 탑승과 보도주행을 금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안전모 착용과 신호 준수, 주차정렬 등의 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공유형의 안전모 착용은 코로나19시대에 '남이 쓰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자체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지난 5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안전강화와 규제 차원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느 하나라도 안지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멈춰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또한 양방향 4m 폭의 공유도로 확보를 비롯한 보행로와의 분리설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음주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행위는 2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고, 만약 어린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 상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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