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부·서울·인천시...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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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부·서울·인천시...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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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인천앞바다·한강서울구간 쓰레기처리협약
4개기관, 한강 하구와 인천바다 쓰레기수거·처리
2022년부터 5년간 쓰레기 처리비용 분딤 및 조정
수질오염방지·수생태회복, 원활한 어업체계구축

경기도는 국민의 젖줄이자 해양 오염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한강 주변으로 밀려와 쌓이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손을 잡았다.

식수원이지만 처리비용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이에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공동처리를 약속한 ‘제5차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장마와 태풍 등의 집중호우 때마다 타격을 입고 있는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의 교란을 비롯한 어업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협약을 체결해 왔다.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해 지자체가 나선다. 교통뉴스 DB/Pixabay 한강· 해양쓰레기 제거 지자체와 환경부 비용 분담. 교통뉴스 DB/Pixabay

환경부가 참여한 2007년부터는 5년마다 한강 서울 구간과 하구 쓰레기 즉시 수거·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이는 사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물 관련’ 업무 분야를 거의 이양받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15일 개최한 자리에 모인 수도권 3개 시·도는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동시에 2022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집중 투입해서 한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년 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부터 5년간 총 425억 원 투입과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는 약속이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한 이번 협약에서는 2017년~2021년 대상 4차 협약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시킨 제5차 협약에서는 410억 원인 제4차 협약보다 15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연 30억 5천만 원씩 총 152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이는 전체적으로는 4차 협약 대비 총 7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분담 비율에서는 4차 때와 같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다.

앞으로 경기도와 3개 기관은 해당 예산으로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과 진행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3개 기관은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비용 분담 부분은 공동용역을 실시해서 다음 협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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