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주변 주차-내비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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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주변 주차-내비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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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 정보탑재
소화전 주‧정차 음성메시지 주의 환기
어린이보호구역 4만7,000여 곳도 확대
소화전 5m 주‧정차 내비게이션이 경고
자료=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소방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 소방수 지원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재물 방치를 알리는 서비스를 KT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케이티(KT)와 협업한 알림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내비게이션에는 경기도 2만9,453개소를 비롯해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의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시도하면 ‘전방은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고 이런 통보를 받은 운전자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피하는 등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부터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분의 골든타임과 연계되는 현장에서의 소방수 지원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적인 만큼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주·정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소화전 주변 법적 의무 고지가 마련됐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시행계획도 갖고 있다.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시행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현장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대형 및 특수화재와 산불 발생 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은 물론, 가뭄 급수 지원이나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서도 시‧도 경계 초월하는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고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방법 모색에 주력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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