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동차보험 vs 디비자동차보험 및 한화자동차보험 & 흥국화재자동차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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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동차보험 vs 디비자동차보험 및 한화자동차보험 & 흥국화재자동차보험 알아보기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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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지한 차주라면, 혹은 평소에 운전할 일이 많은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필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책임 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책임 보험은 대물 배상과 대인 배상 1이 해당되며 반드시 일시불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물 배상은 최소 2천만 원 이상, 대인 배상 1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입해야 법적인 의무를 충족한다.

임의 보험은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임의 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을 더 보장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특히, 사고의 피해자 차량이 해외 스포츠카라면 책임 보험의 기본 보장인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때, 대인 배상 2 등에 가입한다면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며,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확인해보고 자기 차량 손해와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특약도 함께 가입하면 사고 시 자신의 차량과 신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대물 배상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타인의 자동차는 물론 차량 간 사고가 아닌 건물이나 집기 비품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수리비나 수리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도로 시설물이나 가로수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자동차에 실린 운송 물품이 손상을 입었을 때 등 대부분의 물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책임 보험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만약 사고 피해자 차량이 해외 고급 스포츠카일 경우 책임 보험에서 보장하는 2천만 원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차량이 무보험 차라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해두었다면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대인 배상 2는 대인 배상 1에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차와 자손 보험에 가입해두면, 사고 시 운전자의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받지 못한다. 가령,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는 음주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면허일 시 대인 배상 2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물 배상 역시 음주 상태일 땐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면허 상태라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고는 보상받기가 어렵다. 자기 차량 손해는 음주나 무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없으니 불법 사고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뉜다. 자동차와 보행자인지, 차량 간 사고인지, 이륜차와의 사고인지, 농기계나 자전거와의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고속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에 따라 유형을 또 나눠두어 총 250개의 사고 유형이 있다. 과거에는 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까다롭고 억울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웬만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방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사가 쌍방 과실을 유도해 양측의 보험료를 모두 올리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이에 2019년부터는 일방과실 기준을 더욱 확대하여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법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개정 전 80:20이었던 과실 비율이 개정 후 100:0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보험사의 고객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도 개선하고 있으니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하여 구체적인 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해보고 가입해보자. 비교사이트에서는 한화자동차보험, 케이비자동차보험 외에도 디비자동차보험, 흥국화재자동차보험 등 수많은 보험사의 상품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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