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화물차운전자 쉼-문화늘리고 ‘휴식-마일리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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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화물차운전자 쉼-문화늘리고 ‘휴식-마일리지’ 확대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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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노선 159개소에서 휴식인증 가능하다
시범운영노선 사망자 수가 27% 감소됐다
서해안고속도로 3개노선 신설 공간 확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자발적 휴식 유도 차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화물차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관련의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0월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고창JC~안산JC 서해안고속도로와 진주JC~산내JC 통영대전고속도로, 둔내IC~덕평IC 영동고속도로내의 휴게소 32개소와 졸음쉼터 34개소이고, 휴식 마일리지 인증장소도 휴게소 48, 졸음쉼터 45개소에서 휴게소 32, 졸음쉼터 34개소를 포함 66곳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5,398회의 휴식 인증을 보낸 시행노선 내에서 발생된 졸음·주시 태만 등에 의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위 표에 근거하면,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 1,183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와 효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도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함으로서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1년 3월 1일부터 2시간 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의무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휴게 제도 이행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돼 기쁘다”고 전했고, 아울러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공간인 쉼-문화 이용이 정착된다면 상대적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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