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시군, 시화호 불법낚시행위등 경기바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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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시군, 시화호 불법낚시행위등 경기바다 합동단속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1.10.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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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까지 경기도-해경-시·군합동낚시통제구역단속
화성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시화호 내·외측
경기도 연안바닷가와 주요낚시 통제구역대상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지역과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등 낚시 통제구역내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해경과 시·군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탑승관련 안전 운항 의무 위반과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고, 보호해야 할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으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낚시 성수기에 많은 꾼이 몰리는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을 비롯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 통제구역지정 시화호 부근 등의 주요 낚시 구역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행한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에서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과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을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 경기도는 이번 적발된 건에 대해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면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도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는 시·군과 해양경찰청 합동 단속은 홍보와 계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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