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늦었지만 어린이통학차 '스타리아킨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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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늦었지만 어린이통학차 '스타리아킨더' 출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1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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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띠 높이 조절장치, 착용 확인시스템
지능형안전기술 승객맞춤사양 최고수준
이제야 어린이 안전에 눈을 뜬 통학버스
LPG 신차보조금이 2천만원 대 구매가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어린 통학생과 원생들이 안전하게 승차해서 학교·학원과 유치원 등을 오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을 적용한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 스타리아 ‘킨더(Kinder)’를 출시했다.

스타리아 LPi 3.5 투어러 모던 기반의 11인승과 15인승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 스타리아 킨더 통학차량은 아이들 신체 조건에 에게 맞춘 편안한 좌석과 전용 좌석 안전띠를 장착한 ‘스쿨버스’다.

주요 탑승객인 어린이 안전 승·하차와 탑승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한 11인승은 학년별로 다른 신체 조건에서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띠 높이 조절 장치’를 기본 적용했다.

또한 15인승의 경우는 전 좌석의 어린이 전용 시트 개조와 어깨 위치 높이 조절이 가능한 3점식 좌석 안전띠를 비롯한 안전띠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특히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상태 확인 시스템은 주행 중 안전에서부터 하차 시 졸음이나 기타 원인으로 차내에 방치되고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유치원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적합 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차체 안정성 면에서도 지능형 안전 기술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을 비롯, 후방보행자 안전 법규를 위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모니터를 기본 적용하고 있어서 ‘세림이법’ 재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통학버스다.

전용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에 지원금도 받는 LPG차량부터 출시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주변 차량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의무화된 경광등이 장착된 상태에서 출시되고 있어서 승차부터 하차까지 매 순간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추고 노후 경유차 전환사업 지원 차원에서 우선은 공해가 적은 LPG 모델 ‘어린이 통학차량’을 출시한다.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구매는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대당 700만 원을 지원받는 환경부주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도 되고, 만약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1,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리아 킨더 11인승 3,478만 원과15인승 3,741만 원 차량 가격에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면 2천만 원대 구매도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 킨더는 철저한 안전 시험을 통과한 특장 부품과 지능형 안전기술을 대거 적용한 전용 통학버스로서 최고 수준의 안전 성능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심하고 태울 수 있는 통학 차량 킨더와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 이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지만 아쉬운 점이 두가지나 있어서 지적한다.

먼저, 성장단계별로 신체와 신장이 제각각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탑승시 반드시 필요했던 유일한 어린이 전용 생명줄인 어깨높이 조절 장치 내장에 너무 소홀했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치고 희생되는 어린이가 많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신체 크기 다른 탑승자위한 전용 좌석과 좌석 띠 높이 조절 갖춘 전용통학차

이 때문에 벤츠차체를 이용한 통학 차량에서 먼저, 키 맞춤 전용 시트와 어깨높이 조절로 좌석 안전띠 위치를 조절하는 ‘파워 어시스트’ 개념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점 역시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국으로서는 매우 아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통학버스에서 잠자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의 연동 선행도 자동차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기업의 몫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의무 부여가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운전자들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통학버스에서 깜박이는 ‘경광등’의 점등 의미가 부여한 도로교통법의 준수 의무다. 반드시 언제든 통학버스 추월할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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