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택배·운수종사자 코로나19 검사명
상태바
용인시, 물류·택배·운수종사자 코로나19 검사명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09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차감염 발생등 예방접종보다 감염 확인
8월 3일 40대이하 택배 근로자 우선 접종
경기도 버스·택시종사자·택배기사 4개직군
사진=용인시 제공
사진=용인시 제공

택배 물류기지가 많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와 물류센터 근로자 및 물류·택배 등 모든 운수 종사자에게 필요한 의무진단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공표했다.

지난 5월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 회에서 운송 직종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과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배달과 화물차·버스 등의 운송 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시설·처우 개선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대리기사 보험의 중복부담 완화는 결정됐고, 2020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 조치와 버스 기사 훈련·차고지 시설 지원  등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를 약속했다.

8월 3일부터는 40대 이하의 택배 근로자와 학원 강사 대상으로 우선 접종대상자 예약이 진행됐고, 그때도 대중교통이나 택배 등 필수업무 종사자와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가 주 대상이었다.

국민 37.9%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전문 직종 감염을 사전 차단해서 다음 달 말까지 이를 70% 이상까지 높인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따라서 용인시의 이번 의무 검사의 하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학원과 교습소를 비롯한 버스·택시종사자·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 종사자에게 선 시행한 이스라엘 화이자 접종에 강제성을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백신 교환 협약으로 수급된 화이자 백신 70만 회 분 중 경기도 배정분 14만 명의 우선 접종대상자도 택시 기사였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곳으로부터 상품들이 집하 되는 택배회사와 물류창고는 이런 물류 이송과정 때문에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위험도 크고 교차감염 발생도 높은 만큼 예방 접종보다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택배 사무실과 물류창고 등 325곳에 국한된 점도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응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감염병예방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