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무단 배출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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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무단 배출 12건 적발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1.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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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14일 폐수 배출사업장 60곳 집중수사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 우수배관통해배출 적발
미신고설치·운영 5건, 환경관련 4건 불법 12건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 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외에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폐수 1.2㎥를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고,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불법 운영으로 적발됐다.

수원시 ‘ㄹ’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 살수기 등의 물 세차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도 이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수의 불법 배출은 우리의 음용수 오염을 비롯한 수생과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주범인 만큼 지속적인 집중 수사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장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공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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