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97% 입지부적합한 해상풍력발전허가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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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97% 입지부적합한 해상풍력발전허가 민낯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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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남발 피해는 어업인과 야생동물 전가
발전사업허가입지 적정성 97%가 입지부적합
황금어장, 주요선박통항로, 해양환경보존구역

이만희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와 ‘실’을 오가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 중 해상 안전과 환경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입지선정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생태환경보호’와 어선 밀집도, 어획량을 비롯한 해상교통안전과 법정 구역 등을 만족할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로 확인돼 3%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가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배제시킨 문재인 정부는 환경보다 원자력을 무서워한 나머지 탈원전 전환을 서둘렀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적으로 뛰어든 공공과 민간 주도 사업을 앞세운 해상풍력사업은 현재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 사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4% 선인 19개 사업 시작이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발전량의 세부 사항은, 제주 탐라 30MW, 영광복합 34.5MW, 군산 실증 3MW, 제주 월정 실증 1·2호기 5MW, 서남해 실증 60MW로 6개소에서 총 132.5NW가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고 있고 현재 풍력발전 사업허가 43개소에 97개소는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KF16 전투기 이륙 고도를 지나던 민물가마우지 한 마리가 동체와 부딪친 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하지만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어로 활동이나 해상교통, 해양생태계 등에서는 무관심을 초월한 아무런 검증 없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저돌적인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형성한 기류에 대형 조류들이 충돌해서 폐사하는 육지 풍력발전 사고도 많은 현실에서 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은 당연히 철새의 길목에 세워지는 위험에 더해 수많은 바닷새의 희생을 강요하는 살생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지난 5일 오후 3시 12분경 새만금 수라 갯벌에서 F16 전투기와 민물가마우지 무리가 상공 충돌하는 장면이 공개된 만큼, 지구 온도가 2℃만 높아져도 멸종될 야생동물 멸종에 부채질하는 희생 강요는 보호가 아닌 멸종방치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환경단체도 그동안 새만금 주변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를 우려했지만 실제 목격되고 사진으로 남는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민물가마우지 무리가 번식지이자 잠자리인 옥녀봉으로 돌아가는 중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항을 신설하고 옮기는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항공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조류 충돌’ 사고에 대비하는 꼼꼼한 생태환경 조사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사전 검증과 검토가 필요한 해상 사업임에도 산업부의 무계획 돌진형이 가속도를 부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지난해 7.17 계획상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장 상황을 비롯한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 구축인데, 수개월째 데이터 입력 후 보정하는 작업으로 일관할 따름, 정작 중요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형국이다.

조속한 입지정보도 완성을 촉구한 이만희 의원은 좌표정보가 없는 10개 사업을 제외한 현재 구축 위주의 입지정보도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4가지를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는 분석을 진행했다고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좌표정보를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어선밀집도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② 어획량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③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에서 고려하는 주요 선박통항로

  ④ 해양환경 보존 등을 위한 법정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4가지 조건 모두 만족으로 적정한 해상풍력 입지로 판명된 곳은 단 1개소뿐이고, 나머지 32개 사업은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곳은 해양환경 보존 의무를 저버린 법정 구역 침범사례다.

선정지는 황금어장과 주요 선박 통항로, 해양환경보존구역 등 핵심 해역에 위치

부적합 사례는 어선 밀집도는 16개 사업, 어획량의 경우 18개 사업장소가 상위 20%인 황금 어장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고, 28개 사업장소는 해상교통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복잡한 교통량과 주요 선박의 통항로이고 1개 사업장소는 법정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료=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의원은 “입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한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탈원전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 없이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조속하게 입지 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어업인들의 목소리와 철새와 바닷새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난 33개 발전사업에 대한 입지정보도 분석
허가 난 33개 발전사업에 대한 입지정보도 분석. (자료=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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