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시책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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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시책 발동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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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조례제정
단위부담금 인상분이 오히려 20.7% 증액
2020년~2021년코로나19 장기화부담완화
10월16일~1월1일납부 않을경우3%가산금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전재로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를 경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부담금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30% 경감된 금액을 부과한다.

하지만 30% 경감에도 단위부담금 인상 등으로 실 부과금은 총 7억4천6백여만 원이 부과됐다이는 지난해보다 20.7%가 늘어난 1억2천8백여만 원의 증액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포시는 시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고지서 발송 이전인 지난 9월에 부과예고 안내문을 보냈고, 휴ㆍ폐업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소유자는 이를 신고해서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담금을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울러 시설물 소유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의 30% 경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타 지방정부도 참여해 확산시킬 명분이 충분한 정책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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