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하반기 방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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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하반기 방역교육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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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내수면에서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등
무허가, 무신고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확립
수산생물 전염병예방 ‘하반기 방역교육’ 실시
양식어업, 낚시터어업, 수산생물전시·판매자등
사진=경기도 제공

어류가 살찌는 성육기를 맞은 경기도는 가을철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현장을 단속하는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도내 내수면 어선 870척에 대한 미성숙 어류 남획 차단 단속은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대상 지역은 남·북한강과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와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하는 유어행위로 일종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포함한 낚시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와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해서는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가늠하는 ‘금지 체장’을 비롯해서 불법어업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저녁·새벽대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인 만큼 수산자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고, 때문에 집중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 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 어업 집중단속에서도 무허가 어업 등의 행위를 총 27건 적발해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통한 자원확보를 했고,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水)면적 1,000㎡ 이상으로 상업목적시설 수산생물 전시·판매자 방역교육

이를 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 2차 상반기 교육에 이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양식자로서 수(水)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와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업종 종사자도 이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수산생물방역 기초와 수산생물질병의 이해,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 3과목을 2년마다 최소 6시간씩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 중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3차 교육은 10월 22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10월 14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대면 교육으로 예정된 4차 교육은 11~12월 중으로 잡혀 있지만 코로나 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전 교육 신청자에게는 교육 자료 문자메시지와 수강링크(ZOOM어플리케이션)가 전달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미 참석시는 수산 관련 지원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10년간 2,774명의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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