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최소석탄발전...온실가스·미세먼지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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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최소석탄발전...온실가스·미세먼지감축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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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겨울관리 온실가스, 미세먼지대폭줄여
3,400만 톤 온실가스, 배출량 5% 추가 감축
4인가구기준 전기요금추가부담175원정도
계절 관리제 편익은 1조 4,882억 원에 달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가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온실가스 1,600만 톤과 미세먼지 3,358톤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한 2차 계절관리제에서 겨울철 석탄발전소 9~17기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해,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 제약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1,600만 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의미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 2,700만 톤의 2.2%에 달하는 양을 뜻하는 동시에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이 자료를 근거하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는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대폭 줄이는 이중효과를 직접 발휘한다는 얘기가 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석탄발전중지-온실가스 1,800만 톤에 미세먼지 3,800톤 감축

이에 따라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 또한 봄철과 비슷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봄철 77.2기가와트와 가을 77.8기가와트를 이어 가는 계절관리제의 가을 확대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한마디로 가을철 필수 석탄발전 가동 수인 37기를 제외한 나머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9월부터 11월까지 중지시킨다면 온실가스 1,800만 톤에 미세먼지 3,800톤을 추가 감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이를 기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 감축분과 합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량을 바로 대체가 가능한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석탄발전 절반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선제적 대안이라고 설명했고, 연료비용과 친환경 부분도 살짝 집었다.  

계절관리제 가을 연장,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요금 인상은 175원 정도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하면 연료를 전환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 원이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5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인상 요금은 175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 4,8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계산법은 온실가스 감축 편익 산정 시 건강과 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2020년 탄소배출권 톤당 평균 가격 29,604원을 적용하는 등의 최소한의 편익만 적용한 값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장관에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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