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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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리운전노동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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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
10월 8일~29일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10월6일 주민등록,소득감소등 충족조건
2차례에 걸쳐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지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가 격감된 소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전자우편(dakssal2@korea.kr) 또는 10월 29일 소인분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24,니트로빌딩3층 노동정책과)신청도 가능하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까탈스런 부분도 있다.

일단 기초적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 주민 등록 거주자에 한하고 2021년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미가입자다.

여기에 2020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나 2021년 7·8·9월 중 한 달 소득이 2021년 1~6월 대비 한 달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돼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청은 손쉬운 반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적합한 판정을 받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10월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원시만의 특별지원 이면에는 지난해 4월과 올 3~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저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5월의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 이후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해서 적절한 핀셋형 지원을 할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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