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소방업무특성권한 이양과 유해가스 전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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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소방업무특성권한 이양과 유해가스 전담촉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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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공무원 사무·예산·인사권이 지자체
소방공무원 독립기관권한 지방정부 움켜 잡아
박완주, 국정과제완수는 소방기능 국가직 완수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대비 나 몰라라 소방청
국민안전문제, 환경부에 맡겨놓을 상황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021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난 ‘소방공무원’의 사무 권한과 예산권을 비롯한 인사권이 지방정부 역할로 남아 있는 문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를 환경부에만 의존하는 소방청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와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금도 지방정부가 고삐를 잡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한 소방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사무 약 25%는 지방사무...국가재난발령 통솔 부재나 혼선 빚을 수 있다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총 136개의 소방사무 중 약 25%는 지방사무로 남아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는 구조인 만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 사무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다분화된 조직의 취약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국가재난 발령시 전 시스템 가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통솔 부재나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박완주 의원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고, 이제부터는 각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사무 규정의 국가사무화를 위한 재정비는 소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하나는 각 지방정부 별로 임용되는 구조다 보니,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고, 이에 따라 지역적 승급차별 등의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분만 국가직 전환, 사무와 예산·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

심지어는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여기서 ‘반쪽’이 수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휘관의 중첩과 대형 사고시 각처에서 지원 나온 소방관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구축과 사전 대응 훈련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현재 역할이 너무 무미건조한 소방청이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소방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뿐 실질적 사무와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강조와 함께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 분야에서 나 몰라라 하는 소방청을 꼬집었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도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책은 소방청 역할

또한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분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소방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국민 안전에 대비하는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책임기관으로서의 소방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는 약 500여 건으로 연평균 10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에 배치된 소방청 산하 화학사고 전담 대응부서는 인천과 울산, 전남 지역 3곳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7곳으로 총 10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시흥119구조센터 소속 대응부서 1곳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실정인데 반해 유해화학가스 독성 특성은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거다.

게다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가스전과 유해가스 누출사고 대비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소방대응책의 시급한 마련 촉구를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것은 환경부였다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 대응력 없는 환경부가 예고없는 화학테러·사고 국민행동요령 발간

뿐만 아니라 환경부 공모로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량이나 인구수, 산업단지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 지역 60곳을 우선 선정하고, 민·관·산 협동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한편 향후 사고에 대비하는 모의훈련 추진에 머물고 있는 데 이런 해당 사업 어디에도 국가재난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핵심 요지다.

심지어는 화학테러·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 발간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는 것을 확인한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한 소방의 소극적 업무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는 바로 소방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이제부터라도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선제적 협의 구축을 통해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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