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잘못된 교통시설물 '사고유발'...국감서 박완주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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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내 잘못된 교통시설물 '사고유발'...국감서 박완주의원 지적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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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 사전점검절차 강화
동네 사이길 통학로된 ‘스쿨존’은 무늬만 충족할 뿐
일방통행너비 도로에 끼워넣은 스쿨존 오히려위험
자료=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은 전국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통학생 안전 보호차원에서 약 16만 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관련 안전 시설물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를 뜻하는 ‘스쿨존’ 구역에는 차량 속도제한과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교통안전시설을 비롯한 과속 방지시설과 미끄럼방지 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는 반드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보·차도 혼합도로에 끼워 넣듯 조성한 통학로는 ‘스쿨존’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는 학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6만여 개소 스쿨존설치 안전 시설물 상당 부분 억지로 끼워 맞춘 꼴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사례에 나타나 있듯 시작점과 끝지점을 비롯한 제한속도 등의 표지 중복이나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1만 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중 매년 400건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 되는 것이 부실한 시설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완주의원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 등으로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들 안전보호를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보호구역 내 잘못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속하게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 때는 반드시 사전점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 주는 보호물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박과 흰 말에 줄 긋는 것은 수박이나 얼룩말처럼 보이는 허상에 불과

이외에도 지적받고 있는 것이 통학로의 무개념 원칙이다. 마을이나 동네가 구성된 곳에 학교가 들어선 대부분 지역에 가 보면, 집과 집 사이 공간이 좁은 것처럼 어린이 등·하굣길 역시 일반 동네길 정도로 협소한 곳도 적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선을 그리고 시작점과 끝 지점 푯말 설치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호박’이나 ‘흰말’에 줄을 그어서 마치 ‘수박’과 ‘얼룩말’로 둔갑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채찍 대상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동안 스쿨존이라는 구역을 무조건 정하고,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공간에 끼워 넣기 식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등교와 하교 시간 때에 몰리는 부모님 차량과 학원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행 위험을 방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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