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방역긴장당부·생계급여기준낮춘 아산시...화물차 과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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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방역긴장당부·생계급여기준낮춘 아산시...화물차 과적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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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늘어난 연휴 기간동안 대이동 자제 요청
화물차 사망사고 높이는 과적 경찰 단속
3년 10월 고속도사고 사망 68명 중 39명
국도·지방도·군도는 지방정부수시단속만이

2021년 10월을 맞은 아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체 공휴일로 연휴 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코로나19와 야생동물 전염병 방역 차원에서 이동자제를 당부했고, 지난 30일에는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을 위협하는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먼저, 폐지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때 참고해 왔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배제 등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1월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에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부모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또는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받는 모습. (사진=아산시)

아산시, 연휴 기간 타지역 이동자제 및 방역지침 준수 당부

아산시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류AI와 돼지아프리카열병을 비롯한 구제역 같은 야생동물 전염병이 잠재된 상황인 만큼 대체공휴일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플러스알파’ 시행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 격상과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확산세를 겨우 꺾은 경험을 토대로 연휴기간 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3단계’로 완화했지만, 시는 10월 대체공휴일로 인한 연휴 동안 가족과 지인과의 만남, 도시 간 이동량 증가,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저지할 수 있었다는 오세현 시장도 “코로나19 확진 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자칫 연휴 기간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 이동과 모임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상이 있으면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휴일 없는 방역 현장에 나선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는 12시에서 13시 사이를 제외한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가동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확진자수가 적은 아산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개인위생과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 단속 장면. (사진=아산시)

10월 화물차 사망사고 높이는 과적 등 운행 제한 위반행위 단속

9월 30일에는 단풍놀이 등 가을 행락철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 위험방지 차원에서 아산경찰서와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은 이에 의한 ‘도로’와 ‘교량’파손도 심각하지만, 사망사고도 줄지 않게 하는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발생된 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8명이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582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연중 화물차 사고 발생비율과 사망자 비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 불청객인 과적은 치명적 위협 요인뿐만 아니라 멀쩡한 노면을 훼손시키는 주범이다.

영인면 일원 시·도 17호 도로와 농어촌도로 202호 일대에서 실시된 경찰 합동 단속은 과적을 일삼는 10톤 미만과 심각한 파손으로 이어지는 총중량 40톤 화물차가 주요 단속대상이 됐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과 축 중량 10t에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하면 단속된다. 화물을 과적할 경우,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도로를 파손하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면 훼손에 의한 타이어 파손이나 불안정한 조향과 직결되는 동시에, 막대한 세금이 과적 운행으로 파손된 도로 유지비용으로 쓰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측정 장비가 없는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유경재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적 단속을 외치지만 한시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재수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10월 발생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68명 중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57.4%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도와 지방도를 비롯한 군도는 각 지방정부의 수시 단속만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과적 단속이 '운수 나쁜 날'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도 비용절감을 이우로 과적을 조장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도로 안전을 해치는 과적이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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