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새벽 급습 번호판압류...관외 수수료 촉탁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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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새벽 급습 번호판압류...관외 수수료 촉탁 영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0.0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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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시간대 영치’
평택시, 11월까지 100만원 체납자 번호판영치
체납차 10월한달간 발견즉시 현장번호판 압수
2회 이상 체납·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사진=교통뉴스DB

군포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하는 영치단속에 나선다.

최근 각 지방 정부별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늘면서, 징수 방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 넘는 체납한 차량이나 상호 징수촉탁 관계를 유지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어간다.

전국 네트워크로 시행되고 있는 ‘품앗이’ 식 차량 관련 세수 확보 방법은 관내가 아닌 타지역 운행 차량에 대한 징수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신,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받는 형식이라 주민보다는 세수 확보에 우선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세금을 미납한 주민과 군민도 문제지만 새벽 시간대까지 주차장 등을 돌며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것, 특히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은 코로나19 시대에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방 정부간 맺은 징수촉탁...세수확보 가능해도 수수료 주는 비열함 내재

가장 큰 문제는 예고 없이 떼어 간 번화판 영치는 당해 차량의 아침 출발을 차단시키는 가혹성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군포시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발표는 미납 차량 소유주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납세 여건 확보에 주력하지만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나 견인, 또는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번호판 영치에 의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만을 강제하고 있다.

평택시, 100만 원 체납 납세자도 번호판 영치하는 집중단속 11월 말까지 강행

자동차의 얼굴이자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잔 9월에도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등 각 지방정부 별로 강행될 뿐 아니라, 11월 말까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앞세운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계속된다.

송탄출장소에 의하면 2021년 8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4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액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중 체납액수가 1백만원 이상 되는 납세자 차량이고,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생계형과 맞물린 자동차의 발목을 묶는 새벽 급습 번호판 영치 등 번호판을 떼가면서까지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의 불도저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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