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용도구역지정...뿔뿔이 해양공간관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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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용도구역지정...뿔뿔이 해양공간관리수립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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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의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을 수립
경기도 936.29㎢ 영해, 해양 공간 특성 반영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안전관리구역
해양용도 구역현황·도면 경기도누리집 확인
경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관내 부근의 영해 936.29㎢가 해양용도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업활동 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 등 구역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경기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김 양식에 주력하는 수산업 측면에서는 양식 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10% 상당에 해당하고 이 지역에는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를 비롯한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산지 등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곡과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이 수도권 해양레저 활동 수요 대응을 위한 개발 해양공간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00%)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연구·교육보전구역(0.45%) ▲골재·광물 자원개발(0.16%) 등 1% 미만인 총 8개 용도구역도 지정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정책들은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유성과 연계가 없는 이용·보전 활동 사이에서 협조나 상충관계가 고려되지 못하면서 개별적인 계획에 머무른 상태에서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는 공간으로 존립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간이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참조한 해양용도구역(안)을 포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활동과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 사안에 대한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해양공간의 해양 용도구역 현황과 도면 등의 계획설명서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법령정보/고시)와 경기도(www.gg.go.kr→고시/공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의 일반 국민 제공을 준비 중인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바다를 한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 정책들을 모두 모아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낸 법정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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