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5개월간 ‘가축방역관리 특별방역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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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5개월간 ‘가축방역관리 특별방역대책’ 운영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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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증상 거품섞인 침과 콧구멍 주변 궤양
조류인플루엔자는 폐사율이 급증 산란율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식욕부진, 혈변, 폐사
10월~2022년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집중방역
사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고된 야생동물 전염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수립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겨울 불청객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공습을 차단시키는 예방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는 한편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오염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발생·인근지역의 권역화와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야생멧돼지의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고, 신규 울타리 설치의 신속 처리와 검출 즉시 긴급조치에 착수하고, 양돈농장의 방역 시설 개선과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한다.

야생조류가 가금류에게 치명적 전파를 야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경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일단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의무화를 비롯 질병관리 등급제의 시범 운영과 오리 사육 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으로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 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과 2주 단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처럼, 야생동물도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을 늦추고 차단하는 방역을 병행하고 있다.

일단 구제역은 백신 일제 접종·항체 검사와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을 4개월 동안 추진하는 동시에 위험지역 우선 접종은 9월부터 실행했고, 10월은 소·염소 일제 접종을 비롯 접종 1개월 후 항체 검사에 들어간다.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후 항체 양성률이 하위를 나타내는 10개 시·군은 다시 접종 관리 점검과 동시에 오염원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소·돼지의 생 분뇨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

5개월간 시행되는 방역관리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염병이 전파되거나 발생 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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