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돈으로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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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돈으로 해결하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3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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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장애인고용 부담금 1,581억원...75% 증가
송옥주의원, 교원양성 기관평가 고용이행율 반영
고용 이행한 대학교 수는 33개소...전체 22% 불과
사립대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PIXABAY
사립대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PIXABAY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제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교조차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율 3.1% 이상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불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한 대학이 33개소에 불과한 2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33%이었던 이행 비율보다 10% 이상이 감소 됐고, 이에 따라 5년간 사립대학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 원으로 2016년 223억 원에서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담금1위 연세대, 2위 한림대, 3위 고려대, 4위 한양대, 5위 건국대

그런데도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215억 원을 납부한 연세대학교는 전체 부담금 1,581억 원 중 13% 비율을 차지하면서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이 됐다.

104억 원 납부로 2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한림대학교에 이어 101억 원이 징수된 고려대학교와 81억 원 대상인 한양대학교가 뒤를 잇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5위로 65억 원 상당이 징수되면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이상세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2016년 223억 원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89억 원이 증가한 310억 원이 되면서 39%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80억 원이 추가된 3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율도 26%나 상향돼 223억 원 이었던 2016년 대비 167억 원의 차이는 비율적으로는 75% 증가한 수치가 된다.

연도별 사립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 송옥주 의원실 제공
연도별 사립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 송옥주 의원실 제공

이런 사안임에도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이 낮다는 송옥주의원 지적에 “규모가 큰 사립대학일수록 불이행에 대한 처분을 고용으로 돌리지 않고 해마다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은 사실상 약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한 데 반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앞으로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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