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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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09.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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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범위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 차원의 틀
정부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까지 만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9월 28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직업성 질병자 범위와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후 2022년 1월 27일까지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부 안 2조의 직업성 질병자 범위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의했다.

화학적 인자 의미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류나 알카리류를 비롯한 가스 상태 물질류와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의 선정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에 기준하고,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안 제3조인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적용대상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로 규정한다.

규모를 정의한 포괄적 의미는 연 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또는 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고, 실내공기질법上 시설이나 시설물안전법上 시설, 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등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환경·국토부 등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고용부 안 제4~5조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아래와 같다.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❹ 필요한 예산편성과 용도에 맞는 집행 관리 규정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

   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우선한다.

❺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❻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❽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반기 1회 이상의 조치 여부 점검에서는

   작업 중지 등 대응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❾ 제3자 도급·용역·위탁을 비롯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     회 이상의 이행 여부 점검에서는 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이 적용된다.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미이행 지원 차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는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의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미 이행시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 추가편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행하게 된다.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안 제8조~9조의 원료와 제조물 관련 사항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따라 인력배치‧업무 부여와 예산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으로 안전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인체 유해성이 강한 만큼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 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한다.

국토부안 안 제10~11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과 관련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계획의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연 1회 이상의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도 포함 된다.

안 제6~7조, 고용부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의 중점 사안은 교육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이다.

20시간 범위內 운영과 참여자 비용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이 주요 안건이고, 1차 불이행은 과태료 1천만 원, 2차는 3천만 원, 3차는 5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고용부 안 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으로,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최근 5년 내 해당 사업장 재해발생 여부를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1년 게시를 명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27일 생행되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법 시행에 전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업과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법 시행 전까지 남은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권역별 교육을 비롯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등의 컨설팅 지원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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