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버스, 길고양이학대 명백한 범죄사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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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버스, 길고양이학대 명백한 범죄사실 홍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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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 공공버스부착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강조
대통령,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사 표명
13개시·군 50개노선 동물보호 홍보대사
서울 도심 등 수도권에도 동물 학대예방
사진=경기도 제공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에게 가혹한 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급부상된 가운데 가정보다는 야생화된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잔혹한 주검을 맞거나 괴롭히고 해치는 학대 범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을 비롯한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와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용이다.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와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반려동물 산책로와 음료 공간 조성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동물학대 행위 예방차원의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2월 12일 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이런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동물 사랑을 일깨워주는 홍보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 방지 홍보물을 제작했고, 수도권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게 제작된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부착하는 홍보와 함께 동물 학대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과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을 오가는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과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라는 강점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 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 예방 홍보 등의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한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과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 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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