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원오른 ‘2022양평형 생활인금’ 첫1만원대...금년비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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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원오른 ‘2022양평형 생활인금’ 첫1만원대...금년비 대폭인상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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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평형 생활인금’ 650원 대폭 오른 첫1만원대
양평생활임금위원회 박현일위원장,금년비 대폭인상
최저임금 보다 860원 높아,뉴딜 일자리 등 350여명
사진=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내년 ‘양평형 생활 임금’을 시간 당 1만2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9천370원인 양평형 생활임금 보다 7%(650원) 상승된 것으로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인 9370원 보다도 86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양평형 생활 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 비용과 교육비, 문화 생활비 등을 보장 받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비용 대비에도 손색 없는 임금 수준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 임금 제도는  물가 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 등을 고려해서 해마다 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받는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양평군 출연 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양평군 투자 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를 비롯 민간 위탁 노동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350여 명에 달한다. 

법정 노동 시간 209시간 근무를 기준 할 때 한 달에 209만 4180원의 통상 임금을 수령하게 되는 2022년 양평형 생활 임금은 정부가 정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도시 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 지출 등 각종 통계 값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도 생활 임금 액과 적용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16일 고시될 예정이다.

박현일 위원장은 “양평형 생활 임금은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 시도 생활 임금 인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민선 7기 정동균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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